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경험 한 내용을 기록 함.(2023.08.19 현재 기준 내용임)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07&PAGE=7&topTitle=
>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 없이 지원
> 지원기간
1.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 이후 등록자에 해당)
2.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3.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청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암환자는 치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적용 함.
>신청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아산병원의 경우, 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이 된 당일날 담당의사에게 신청을 하면 원무팀에서 그날 수납창구에서 신청서에 서명후 제출이 바로 됨.
우리 같은 경우엔 몰랐는데 담당의사가 제출하고 가라고 알려주심. 종합병원은 다 비슷하다고 함.
단, 산정특례 질환 확진일자 이전 시행한 검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또 의료급여 확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제출해야됨.
치료비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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