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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휴직한지 벌써 3개월 이상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고 벌써 전업맘으로 사는게 너무 익숙해진거 같아요~~^^

육아휴직을 하고나니 아쉬운 점이 휴직기간 동안 아이들을 자립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건 자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기가 되어가는 느낌!!

살짝~ 걱정도 되고 경각심도 줘야될거 같아서 아들들에게

 '엄마 이제 회사나가야되는데 어떻할래?' 그러니깐 듣기 싫데요~

그때되면 또 알아서 잘 할거니깐 걱정말라고...다시 나간다는 소리는 빨리 듣기 싫다구요.ㅜㅜ

아이들도 싫지만 엄마가 다시 일을 한다는건 인지하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씁쓸하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않게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육아휴직을 하고나니 아쉬운 점이 경제적인 문제더라구요.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이지만 있어서 망정이지...이것마저 없었으면 큰일날뻔했어요.ㅠㅠ

 

그래서 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알려주는 정보와 제가 직접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금액의 100분의 75를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상. 2019.3.5일 기준 고용보험홈페이지 정보입니다.

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니 꼭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세요~

https://www.ei.go.kr/

저두 문의를 했었는데 친절하시고 잘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직접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입니다.

저는 위에 나와있는 신청방법에서 구비서류는 회사에서 준비해서 기관에 신청을 해주셨기때문에 온라인으로 확인 후 급여신청을 진행했네요~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 검색란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이라고 작성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적이 없으시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등록을 하셔야되요.

 

그 다음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모성보호메뉴에서 중간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혹시 위와같은 메세지가 나오면 아직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당기관으로 보내지 않은 경우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야되요.

저같은 경우도 인사담당자가 확인서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하면서 뒤에 오신 분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신청이 늦었던 케이스였어요~

휴직전에 혹시나 확인서에 대해서는 꼭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 한번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정상적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급여신청 페이지가 보입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구요.

확인서 신청일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검색란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떠서 선택하시면 되요.

그외 급여계좌번호를 등록하시고 아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조기복직, 이직내용,배우자 육아휴직여부등을 입력합니다.

 

처리센터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센터검색을 해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어요.

부정수급 내용을 숙지했다는 확인란에 체크하시구요.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확인서제출시 이미 제출했기때문에 빈칸으로 두고 저장 후 전송 했습니다.

정상처리되었다는 메세지와 함께 전송완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민원처리현황 메뉴에 가시면 처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전송후에 잘 못 된 경우 회수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개시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달마다 신청을 하여야 되구요.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도 가능하다고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하니 주의하셔야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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